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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3 2019가단2249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79,920,440원 및 그 중 177,813,791원에 대하여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5.나.

항의 ‘1994. 4. 16.까지는’ 부분은 ‘1999. 4. 16.까지는’의 오기로 보인다.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