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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2085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7. 8. 21. 14:41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의 피보험차량(D)와 피고의 피보험차량(E)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7. 2. ‘교차로 내에서 후진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 차량의 좌전방 주시태만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90% : 10%이다’는 취지의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조정결정은 2018. 7. 26.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2019. 1. 18. 피고에게 구상금 513,000원(= 피고차량 수리비 570,000원 × 9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구상금 중 399,000원(원고 지급 구상금 중 원고 차량 과실비율 초과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고,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심의청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