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 17. 단기상용(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5. 18.이 지난 후인 2012. 6.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도에서는 아칼리 달 정당과 캉그레스 정당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캉그레스 정당의 지지자인 원고는 2010. 8.경 아칼리 달 정당원인 B(이하 ‘이 사건 협박범’이라고 한다)로부터 아칼리 달 정당을 지지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그후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협박범이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박범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