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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0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5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 4. 원고 측 공인 중개 사인 C 와 피고 측 공인 중개 사인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매매대금 11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 시, 잔 금 105,500,000원은 2020. 6.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 2조 [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20. 6. 1. 로 한다.

제 5조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20.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중도금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 2,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피고 측 공인 중개사에게 위 돈을 보관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 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후 같은 달 20.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2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