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을 잡아 찢고, H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찢겨진 경찰관 근무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