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계금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부터 안성시 E 소재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G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G에게 약 1년 치 유류대금에 상당하는 2억 3,01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미리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G의 동생으로 2013. 4. 1.경부터 F주유소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5. 1.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선지급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매월 5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원고와의 ‘2013년 4월 거래명세서’(갑 제1호증) 하단에 '농협 피고 H, 채무 \250,000,000 채무승계 월 5,000,000씩 D 사장님(원고를 지칭한다) 매월 1일 입금, 잔액 없음, 유류재고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원고에게 위 거래명세서를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 5. 8. 및
6. 8.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의 지급은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7. 8.경까지 피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유류대금은 이 사건 선지급금이나 이 사건 약정과 별개로 14,799,937원에 이른다.
바. 한편 G은 수원지방법원 2013노6298호 사건에서 2014.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원고를 지칭한다)로부터 유류 구입 선금급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선물 투자에 사용할 의사였고 수입 유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2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