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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196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6,900원 및 위 금원 중 24,376,9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1,8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 8, 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인 A 등 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A 등 6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 A 등 5명에게 2013. 9. 17. 합계 24,376,900원, 근로자 B에게 2013. 10. 4. 1,800,000원 합계 26,176,9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 8조에 따라 체불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그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합계 26,176,900원 및 그 중 24,376,9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9. 17.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10. 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1.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