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2 2016가단35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B 지상 1층 건물 229.5㎡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B 지상 1층 건물 229.5㎡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