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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9 2014고단20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2층 C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15경 위 C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D 등 4명이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피고인도 도박방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 될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이천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은 뒤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이천경찰서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22:34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도박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이천경찰서 경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