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4. 20:42경 대구 북구 신천동로(산격동) 경대교 밑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부터 2014. 5.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2. 12. 26. 20:29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2 2013. 4. 2. 16:59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 3 2013. 4. 5. 15:48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IC 앞 4 2013. 7. 25. 16:19 대구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방면 5 2013. 9. 15. 02:55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농협하나로클럽 앞 6 2013. 9. 29. 03:37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 7 2013. 11. 5. 21:26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 8 2014. 3. 1. 13:56 대구 북구 대현동 대현e-편한세상아파트 신천동로 9 2014. 5. 4. 20:42 대구 북구 신천동로(산격동) 경대교 밑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