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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히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1564 | 소득 | 2019-07-05

[청구번호]

조심 2019인1564 (2019.07.0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소득자들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접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동 신고서들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적법한 신고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5.에 개업하여 OOO에서 제조․금형을 주업종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0월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격증빙이 없는 필요경비 OOO원에 대한 과소신고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년 11월 사업소득자 OOO, OOO, OOO(이하 “쟁점사업소득자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의 외주가공비(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지급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 표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외주가공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9.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계 법령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쟁점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로 확인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래 <표1>의 손익계산서 분석표에 의하면 2017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인 매출원가는 OOO원, 매출원가율은 82.26%이고, 2016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인 매출원가는 OOO원, 매출원가율은 78.64%이며, 2017년 재료비 비율이 28.84%, 2016년 재료비 비율이 37.82%로 동종업계 평균 비율보다 낮은 이유는 일부 제품은 원청에서 원재료를 제공하고 외주가공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이고, 동 분석표에서 노무비 비율이 낮고 경비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의 고용보다는 쟁점사업소득자들이 필요시 팀을 이루어 작업현장에 투입하고 성과급제로 수행한 작업 결과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외주가공비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사업소득자들의 사업소득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매출원가는 OOO원이 되고 매출원가율은 65.49%로 마진율이 34.51%로 높아지며 당기순이익은 OOO원이 되고 당기 순이익율은 27.56%가 되는데 이는 동종업계나 제조업 평균이익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쟁점외주가공비 OOO원은 실질적인 경비인 것이 확실하다.

<표1> 손익계산서 분석표

(2)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그 지급현황과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등으로도 쟁점외주가공비를 경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자들 중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바, 사업소득 지급내역표와 이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금액을 현금수령하거나 또는 팀원인 OOO, OOO, OOO, OOO의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쟁점사업소득자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수행하고 현금 및 팀원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다른 팀원들이 신용불량 등으로 원천징수 대상자가 될 수 없어 대표적으로 쟁점사업소득자들의 명의로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

<표2>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표

(나)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쟁점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기한후 원천징수를 하고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입증된다.

(다) 위와 같이 2017년에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외주가공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쟁점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8년 11월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기한후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관련 원천징수 신고·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명 당시 청구인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주가공비 내역을 엑셀파일등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지급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외주가공내역서, 외주계약(약정)서, 작업일지 등의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2) 사업소득자가 쟁점외주가공비를 수령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살펴본바, 쟁점외주가공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쟁점사업소득자들이 아닌 OOO, OOO, OOO 등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쟁점사업소득자들이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직접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는 없으며, 나아가 쟁점사업소득자들 중 OOO(배우자), OOO(자부)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없이 허위의 외주가공비를 장부상 계상한 점, 외주가공비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외주가공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등의 내역과 관련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18.11.7.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 지급내역표, 쟁점사업소득자들의 확인서, 2018.11.7.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018.11.7.자 쟁점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쟁점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쟁점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사실 및 쟁점사업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소득자들이 쟁점외주가공비를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소득자들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작성일자 : 2018.11.7.)에 접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동 신고서들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적법한 신고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