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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1 2016가단100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60㎡ 중 2/52 지분에 관하여 2005.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