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임대차계약취소)][집12(1)행,034]
소원 제기가 있는 날로 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원 제기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경우와 하자 있는 소송절차의 치유
소원제기후 2월을 경과하지 않고 제기한 위법한 소송이라도 그것이 각하되지 아니한 채 계속중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위 하자는 치유된다.
재단법인 단국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순원)
해군참모총장 외 1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수계 전 당사자인 피고 서울관재국장의 소송 수행자 김영훈이 제출한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원에 대한 재결을 경하지는 아니하여도 소원제기가 있은 날로 부터 두달이 지난후가 아니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행정처분 취소에 대하여 1962.9.29 소청을 제기하고 그때부터 두달이 지나지 아니한 1962.10.6에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 논지이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이 제기된 1962.10.16에는 소청을 제기한 1962.9.29부터 두달이 경과한 것이 아니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제기 라고 볼 것이지만 그것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청제기로 부터 두달이 경과하였으므로그 두달이 경과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어 본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소청제기시 부터 두달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본건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2와 피고 해군참모총장 소송수행자 이재후의 상고이유1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에있어 수계전 피고 서울관재국장의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의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인바 위의 임대처분의 취소가 있은것이 1962. 9. 12.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제2호증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제2조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1년이고 그 기간완료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1960. 5. 31.일이 동 계약체결임은 동 갑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바로서 1961. 5. 31.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1년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1963. 5. 31.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된것이라고 일응 인정될것인바 1962. 9. 12.의 취소처분이 가사 위법이라하여도 동 취소처분의 적법을 주장하고 있는이상 특단의 사유없는한 위의 임대차계약은 1963. 5. 31.에 이르러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것과같이보아 다시 갱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것으로서 위 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기재 임대차 목적물은 본소의 목적물과 동일한것이라 일응 인정될수 있는 바이므로 1963. 5. 31. 본건 취소처분의 대상이되는 계약이 종료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특단의 사유없는한 본소 전부에 대하여 그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아니하고 소익이 있음을 전제로한 원판결에는 소익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피판단케 함이 필요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