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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5 2014고단6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4:00경 순천시 왕지로 21번길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62호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