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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932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40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40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