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을 받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3:5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6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3. 7. 10. 23:5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