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1. 피고에게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대구 B에서 ‘C(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0. 8. 28. 경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고, 원고가 유통 기한이 도과된 다음 제품들( 이하 ‘ 이 사건 소스’ 라 한다) 을 조리 장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하였다.
① 매운데 리야 끼 소스 1개 : 유통 기한 2020. 7. 6.까지 ② 프리미엄 돈가스 소스 1개 : 유통 기한 2020. 7. 2.까지 ③ 깐 풍 소스 1개 : 유통 기한 2020. 6. 19.까지 ④ 고소한 건강 생각 참기름 1개 : 유통 기한 2020. 5. 14.까지
다.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 유통 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는 처분 사유로 식품 위생법 제 44 조, 제 75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정지 15 일의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을 제 8, 9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스 중 매운데 리야 끼 소스, 프리미엄 돈가스 소스, 깐 풍 소스는 판매 목적 없이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고 있었고, 참기름 역시 폐기처분을 목적으로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코로나 19로 영업이 어려운 현실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조리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