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5: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건물 1층 E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발송한 불법광고물 정비 요청 공문을 위 E회사 유리에 붙이려고 하자 격분하여 “니들이 왜 그것을 붙이냐, 붙이지 마라. 너 붙이기만 해, 가만히 안 나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E회사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약 8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곡괭이 사진 (흉기를 휴대하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