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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0. 3.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에 3회에 이르는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