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8 2013고정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1:15경 충북 청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332km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