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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8 2013고정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1:15경 충북 청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332km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