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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305375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4,132,964원및그중 2,654,265원에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