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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3206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5개 건설사’라 한다)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국내 공공 공사 입찰 개요 (1) 국내 공공 공사의 입찰 방식은 크게 ① 설계ㆍ시공 분리 입찰, ②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③ 대안 입찰로 나누어진다.

그중 대안 입찰은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의 대안이 허용되는 입찰 방식을 말한다.

즉 발주처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 대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 단축 등을 반영하여 발주처의 실시설계서상 가격보다 더 낮으면서 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입찰을 말한다.

(2) 대안 입찰의 입찰 절차와 낙찰자 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대안 입찰의 입찰 절차] [대안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

다.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 공사의 입찰 (1)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 단계) 축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포항영일만항의 북방파제 1,025.64m 구간을 축조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가 약 2,809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은 2009. 9. 2. 공고되어 대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가격 점수에 40%, 설계 점수에 6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