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7일 지급),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11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합계 7,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4,600,000원(= 7,600,000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차임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7. 이전에 해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문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