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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00:17경 용인시 수지구 C역에 정차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전동차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된다)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중수골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 D 관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피해자 E 관련)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 관련 -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피해자 E 관련 - 가중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