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체납자로부터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함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557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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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8.
2018. 5.9.
1. 기초사실
가. b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서 'cc인테리어건축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bbb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총 42억 원 이상의 매
출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 10억 원 상당의 매출만 발
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bbb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7. 9. 12.부터 2017.
10. 2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신고누락 사실을 밝혀냈다. bbb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마지막 조사일인 2017. 10. 24. 누락한 매출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대전지방국
세청장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후 2017. 10. 30. bbb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고, 그 후 bbb에게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
다. bbb은 2017. 8. 11. 부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세무조
사 종결 전날인 2017. 10. 24.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90987호로 소유
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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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제2항 제3호), 납세의무자
의 확정신고(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
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8, 49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8. 11. 당시 bb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는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세금의 납부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2016. 12. 31. 이전에 모두 성립하여 있었고, 한편 기초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bbb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의 2/3가 넘는 30억 원
이상을 누락하고 신고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전에 이미 위와 같이 신고가 누락된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
분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
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으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고 할 것이며,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bb에게 약 11억 원
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부가
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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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bb의 채무초과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
약 이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
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기승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경우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bbb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의 2/3가 넘는 30억 원 이
상을 누락하고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bbb은 위와 같이 누락된 매출과 관련하여 부
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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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