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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199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2404호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20. 원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110만원,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1.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2404호로, 월 임료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 합계 10,851,200원과 2019. 1.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9. 6. 13. 피고의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4.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9. 6. 18. 이 사건 판결문 1면을 첨부하여 연락이 늦어질수록 임료 및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6. 30. 당일까지 임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11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9. 7. 2.부터 2019. 7. 19.까지 피고에게 총 19,369,251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까지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임료 및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0. 1.경부터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2020. 6. 2.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