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선고 2017도19500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7도19500 업무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EV,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노1995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M, I, K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이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