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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8』 피고인은 2013. 4. 5.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82-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05』 피고인은 2013. 5.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춘천시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 시내 일원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