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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2017누75424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6005(2017.09.01)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건

2017누75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09. 01. 선고 2016구합86005 판결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