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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0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매장에서 2011. 2. 21.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한 E의 2012. 12.분 임금 1,245,80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9,080,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