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3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1차498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