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02.11.15.(166),2534]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 방법(=추가배당)
[2]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2]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동명산업 주식회사(이하 '동명산업'이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동명(이하 '동명'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1999. 12. 16. 실시된 배당기일에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경남은행에게 금 267,117,048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금 63,953,711원을 각 배당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당기일에 채무자와 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동명산업 및 동명과 원고 사이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원고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될 금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00.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동명산업과 동명에게 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01. 1. 30.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1. 1. 30.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2. 1. 및 2. 19. 동명산업과 동명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런데 경매법원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01. 3. 27.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던 금 63,953,711원에 대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의 진술을 하였다.
2. 원고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위 공탁금을 피고에게 추가배당하여서는 아니되고 공탁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지급받아야 하며, 가사 추가배당을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 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