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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11 2016가단31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7. 26. 선고 2015가단107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077호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과 연대하여 40,000,000원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9. 5. 이 법원 2016년 금 제53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금 2,000만 원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934,246원을 더한 21,934,246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6카정22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9. 위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변제공탁 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법원이 2016카정2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D 강제경매 사건으로 인한 집행비용을 변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비용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