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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469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14. 1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2013.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4개월 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는 세무서 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