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5동에 있는 중리시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766,09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