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집24(3)민,166;공1976.12.1.(549),9456]
건물의 전세계약기간종료후의 전세금과 건물부분의 점유와의 관계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싯가의 절반상당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 시행되어 오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 명도채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반환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계약기간 종료후 전세금을 반환치 않고 있는 동안의 본건 건물부분의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고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건물의 전세 즉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싯가의 절반상당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시행 되어 오고 있는 바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55.3.17. 선고 4287민상275 판결 , 1966.11.29. 선고 66다1779, 178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 명도채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반환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한 다음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전세금 반환치 않고 있다) 본건 건물부분의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고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불법점유가 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시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의 대법원판례는 본건과 같은 이른바 전세(채권적 전세권)에 대하여서는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