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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임대보증금][집24(3)민,166;공1976.12.1.(549),9456]

판시사항

건물의 전세계약기간종료후의 전세금과 건물부분의 점유와의 관계

판결요지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싯가의 절반상당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 시행되어 오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 명도채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반환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계약기간 종료후 전세금을 반환치 않고 있는 동안의 본건 건물부분의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고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건물의 전세 즉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싯가의 절반상당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시행 되어 오고 있는 바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55.3.17. 선고 4287민상275 판결 , 1966.11.29. 선고 66다1779, 178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 명도채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반환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한 다음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전세금 반환치 않고 있다) 본건 건물부분의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고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불법점유가 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시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의 대법원판례는 본건과 같은 이른바 전세(채권적 전세권)에 대하여서는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4.30.선고 76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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