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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0931 판결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18 (2013.03.15)

제목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최종학력은 국민학교로 화공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명의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109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15. 선고 2012구합16718 판결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