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844;공1984.10.1.(737),151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무유기) 규정의 성질
나.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 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 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10 판결 은 형법 제122조 의 직무유기죄와는 별도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특수직무유기죄에는 적절한 것이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현규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특수직무유기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수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 제122조 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위법이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산림과 농림기원보로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소외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위 부정임산물에 압수극인을 타기하여 반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범죄인지보고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임산물에 생산품확인극인을 찍어 주는 한편 그의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인 복명서, 극인사용대장, 임산물생산 및 극인타기대장을 작성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10 판결 은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 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 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위 당원판례가 형법 제122조 의 직무유기죄와는 별도의 범죄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특수직무유기죄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음이 명백 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에 위반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