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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2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8. 07: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정치마 착용)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07:3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H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범행장면 캡쳐(증거목록 순번 8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여야 할 지하철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