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고, 허가받은 사업소에서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저장소 외의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받은 사업자는 연 1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6. 1. 21.부터 2016. 2. 5.까지 허가장소인 위 D가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거제시 E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고압가스인 산소 용기 3개, 탄산가스 용기 2개, 질소용기 1개, 아세틸렌 용기 3개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성 실내인테리어 내에 산소 용기 3개, 20kg LPG 용기 7개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2. 1항 기재 기간 허가받은 피고인 명의의 운반자동차인 F 1톤 봉고 트럭이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G 1톤 포터 차량을 이용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 2013.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이후 그때부터 2016. 2. 5.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스관련법 위반자 수사 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3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