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경춘로 1161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