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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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들은 2004. 10.경 소외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102848호로 2004. 10.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2008. 11. 26.경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여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D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가등기를 원고에게 양도하게 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1. 27. 접수 제93020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부기등기까지 포함하여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피고들은 그 이후에도 2012. 1.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 4. 접수 제388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9. 25. 접수 제105044호로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1. 3. 30. 피고 B의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사. 원고는 이 사건 2014. 7. 8.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40,000,000원인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4. 7. 8.까지의 대여원리금채무는 383,323,891원 = 원금 192,050,000원 2014. 7.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