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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070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1. 27. 체결된...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가) 피고 D은 2011. 9. 2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월2%), 변제기 2012. 9. 1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7.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2013. 12. 31.까지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자는 월 1%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의 재산처분 가)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았는데, 매각대금이 부족하자 2014. 1. 27. 피고 B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1.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를 마치고,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같은 해

1. 28. 접수 제228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6. 3. 9. 접수 제457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C의 재산상태 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C은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② 강원 홍천군 E 목장용지 7,427㎡(위 E 토지는 2014. 11. 5.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F 목장용지 5618㎡로 분할되었다

, ③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