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301,410,000원임을 확정한다.
2....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및 원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고용관련 전산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정책 수립 및 국가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법인이다.
나. A 및 원고 C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G’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결성하고, A, 원고 C 및 소외 G은 2017.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A, 원고 C 및 소외 G이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E 구축사업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H 컨소시엄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I빌딩 10층
3. 대표자명 : J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G (대표자 : J)
2. A (대표자 : B)
3. 원고 C (대표자 : K)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소외 G으로 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소외 G : 70%
2. A : 15%
3. 원고 C : 15%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공동으로 2017. 10. 13. 피고와 사이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