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402...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9. 4. 14.경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3) 피고는 2019. 5. 23., 2019. 4. 14.부터 2019. 4. 30.까지의 차임 상당액 2,402,6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9. 5. 23.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402,6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9년 5월경 피고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관리비 월 500,000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은 피고 부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5. 1.부터 2019. 7. 31.까지 3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9,900,000원, 전기요금 2,758,950원, 수도요금 508,540원, 합계 13,167,490원과 ② 2019. 8.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위 3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합계 13,167,490원의 월 평균액인 4,389,1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을 뿐이지 차임 및 관리비 금액이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부담에 관하여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