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5가단102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4. 10. 25.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4. 10. 25.까지는 연 7%,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