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808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 대 43㎡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0. 6.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 대 43㎡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0. 6.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