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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1두32447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고시된 사실, 원고들은 시행계획 지역 내 하천에서 피고로부터 각각 점용허가를 받아 유기농업을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점용허가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이 붙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하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는 위 각 점용허가를 철회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하천공사 구간에 속하는 지역은 평균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치수안정성의 증강이 필요하고 하천구역에서의 영농행위로 인한 팔당상수원의 하천생태계 훼손과 수질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점용허가에는 하천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철회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신뢰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