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국승]
대법원2013다202755(2014.05.16)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 모두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각 변제채권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아야 함.
2014나31817 배당이의
최00
0000
통영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단6839 판결
2014. 05. 16.
2014. 11. 13.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선정자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의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0000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과 피고 이00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이, 나머지는 피고 이00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과 피고 0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0000. 00. 00.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이00(이하 원고 및 선정자 이00을 통틀어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피고 이00(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이00(이하 '000'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0000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 등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 중 피고 이00(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으나,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의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00의 패소부분 및 피고 0000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홍00은 2004. 6. 18.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5),(6) 기재 각 부동산 중 000분의 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0조합(이하 '00축협'이라 한다)은 2004. 6. 18. 000 등으로부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고, 000에게 000만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이00은 0000.00.00. 이 사건 제5, 6 부동산 중 000분의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000은 000.00.00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상훈과 원고는 0000.00.00.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00분의00 지분 및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0000분의 0000 지분에 관하여, 0000.00.00.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000 등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던 0000.00.00 00축협에, 원고는0006원(= 원금 00원 + 이자 00원 + 제비용 00원)을, 이00은 000원(= 원금 00원 + 이자 00원 + 제비용 00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액에 관하여 00축협으로부터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이00은 0000.00.00 00축협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나머지 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00축협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및 000, 피고 이00이 위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할 당시 위 대출에 적용되던 00축협의 연체이율은 연 17.6%이었다.
아. 이상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대하여는 000의 3분의 1 지분, 이 사건 제5부동산에 대하여는 000의 000분의 000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0000.00.00 2010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0000.00.0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자. 그 후인 0000.00.00. 선정자 이00은 000이 000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고, 0000.00.00. 000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1. 7. 6.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등과 피고 이00에게 대위변제액인 각 0000원과 000원을, 2순위로 소유자인 이00에게 잉여금으로 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0000에게 00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이00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카. 원고 등은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0000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이00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전액 및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중 4,305,439원, 이00에 대한 배당액 중 30,727,37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1.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그들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아야 하고,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과 피고 이00의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근저당권자인 OO축협이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그들이 대위변제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에다 대위변제한 대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2. 4. 또는2010. 2. 10.부터 배당기일인 2011. 7. 6.까지 OO축협과 홍00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17.6%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00원(아래 표 참조)을 합한 00원(= 00원 + 00원)이 된다.
그리고 대위변제자인 원고 등과 피고 이00은 위 00원 중 그들이 대위변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안분 배당받을
1) OOOO원 × 0.176 × 518/365(2010. 2. 4.부터 2011. 7. 6.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OOOO원 × 0.176 × 512/365(2010. 2. 10.부터 2011. 7. 6.까지)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은,원고는 OOOO원(= OOOO원 × OOOO원/OOOO원), 선정자 이00은 OOOO원(= OOOO원 × OOOO원/OOOO원)이 된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등은 각 O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OOOO원(= OOOO원 - OOOO원), 선정자 이00에게 OOOO원(= OOOO원 - OOOO원)이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00에 대한 부분은 이00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감축하고, 원고 등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더 배당받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등에게는 결국 OOOO원[=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더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0000은 2순위로, 피고 이00(가압류권자)는 3순위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 등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선정자 이00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00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이00의 항소 중 일부와 피고 0000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