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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30 2013가합5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4.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전남 영암군 B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도급받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2. 6.부터 2012. 8. 6.까지 계약금액: 966,000,000원(계약금 24,15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93,200,000원은 2층 바닥 타설시, 중도금 193,200,000원은 4층 바닥 타설시, 중도금 96,600,000원은 옥상 바닥 타설시, 중도금 362,250,000원은 매월 30일, 잔금 96,600,000원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각각 지급) 지체상금율: 1/1,000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금: 담보기간 2년, 공사대금의 3% 상당액 붙임서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특약조건 <민간공사계약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